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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무료상담] - 간통죄유효기간/간통이혼소송
    소송 2013. 1.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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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무료상담] - 간통죄유효기간/간통이혼소송

     

     

     

    혼인빙자간음죄가 지난 11일 완전히 폐찌가  되었습니다.

    이떄문에 간통죄에 대한 존치여부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와 간통죄의 차이는?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입니다.

     

     

     

     

    간통죄 이혼소송과 유효기간은?

    간통죄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이기 떄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ㅏㄷ.

    단순한 불륜관계로는 간통죄를 입증할수 없으며

    현장을 적발하거나 남녀의 성관계시 체액이 묻은

    휴지나 의류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떄문에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서 간통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의 의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다른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거나

    문자를 자주 주고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돼

    이혼 및 위자료지급 사유가 됩니다.

     

     

     

     

     

     

    간통사실 및 배우자부정행위가 있을시 위자료는?

    간통죄나 배우자부정행위가 있다면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청구권으로

    더 많은 액수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00만원 내지 7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연20%의 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방법은

    신용카드 지출내역, 휴대폰통화내역, 교통카드 내역등으로 가능하며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면,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등

    법률적인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떄문에 가정법원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선택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송에 따라 6개월이상 진행되기도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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