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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후 진행절차,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전글 2012. 4.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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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후 진행절차, 어떻게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된 후의

    신청 절차 입니다. 이번에는 파트너 님들의 포스팅 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생위원들과 함께 면담을 갖습니다.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채권자 집회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수가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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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초보의 재테크/보험 이야기 : http://goodmida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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