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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이란? 희망의손길에서 도움 받으세요..
    이전글 2012. 4.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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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이란? 희망의손길에서 도움 받으세요..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득이 있어서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할 수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래 워크아웃은 IMF이후 부도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하여 은행들이 도산위기의 기업들의

    자산매각, 구조조정...자본금 감소 등을 조건으로 기존 채무를 상당부분 탕감해주고,

    새롭게 자금을 지원해주어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간과할수 없었던 것은, 바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인하여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수 밖에 없었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은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 등을 하면서 이 시기에 경기침체와 함께 몰아닥친 금융기관들의

    신용한도 감축들으로 인하여, 늘어난 빚을 감당할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때문에, 이때부터 기업 뿐만이 아니라 개인 채무자들에게도 채무조정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수 없게 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낼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경제적재기에는 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금융기관 자신들이 직접 채무조정을 담당하지는 않고, 은행 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의 금융권 대표기구가 회원사로 있는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하며, 채무가 2개 이상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있어야 하며 총 채무억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의 손길 바로가기

     

    무한초보의 재테크/보험 이야기 : http://goodmida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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