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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상담]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간통과 부정행위 구별법소송 2012. 10. 4. 14:00반응형[무료이혼상담]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간통과 부정행위 구별법
이혼상담을 보면 특히나 배우자 외도의 경우 서로간의 신뢰가 이미 꺠졌기 떄문에
더 이상 일반적인 고통만을 강요하는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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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간통과 부정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통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혼외성관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 뿐만 아니라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간통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혼외성관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현장에서 간통행위를 포착하거나 남녀의 성관계씨 체액이 묻은 휴지나 시트등
직접적인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떄문에 고소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하구요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간통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족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심한 스킨쉽이 있거나,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도
부정한 행위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은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새출발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 면접교섭권 등등
민감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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