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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 "간통죄" 가정을 보호할수 있을까?소송 2012. 10. 5. 06:00반응형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 "간통죄" 가정을 보호할수 있을까?
과연 간통죄가 부부간의 애정과 가정을 지킬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의 하나로 배우자의 외도 간통죄입니다.
연민의 정이든 뭐든 떠나서 냉정하게 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간통은 징역형 2년이하가 처해지는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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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특별한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죄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간통죄는 현장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로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229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간통죄는 결혼생활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이미 가정을 깬 책임을 바람난 배우자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게되면 사실상 가정을 계속 보호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재산문제와 자녀 양육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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