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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상담]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소송 2012. 11. 3. 14:19반응형
[무료이혼상담]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지금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에 이르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등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절차 후에 이혼부부의 당사자간에 다른 일방에 대하여서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호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이혼후에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2년까지의 유효기간이 있기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리를 왠만하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관한 책임여부와 상관 없이 서로간의 혼인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과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대상으로는 부부이외에 제 3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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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부간에 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협의의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경우에는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소속/양도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승계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를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했지만, 자의적이든 , 타이적이든
이혼은 불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상황이라면
오히려 빠른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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