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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이혼소송상담안내!소송 2012. 12. 17. 13:52반응형
간통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이혼소송상담안내!
이혼에 대한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더라도
그중에 하나가 간통이혼이 아닐까 합니다.
간통죄와 성립조건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는 성교 의외의 키스 ,포옹 애정표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간통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합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거나
공소제이전까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사실상 간통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이혼소송을하고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중이시거나,
이혼 떄문에 고민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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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위자료 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등의 문제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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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무료이혼상담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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