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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 이혼소송 - 재판이혼 무료이혼상담소송 2013. 1. 7. 07:00반응형
간통고소 이혼소송 - 재판이혼 무료이혼상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간통고소란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교함으로 인한 형사법상에 처벌입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로 인한 간통고소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친고죄이므로 간통을 안 사실 6개월이내에 간통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6새월을 넘기게 되면 더이상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간통죄로 인한 간통고소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나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다른배우자와 통화가 빈번하거나,
타인과 여행을 가거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이나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인데
이러한 재판이혼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권 및 보다 많은 액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부분이
위자료,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등
재판이혼관련 법률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간통고소나 이혼소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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