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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및 간통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 무료상담안내소송 2013. 11. 17. 09:47반응형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및 간통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 무료상담안내
결혼생활중에 있어서는 안되는
배우자의 외도, 간통,불륜으로 인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100%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할수가 없습니다.
우선 배우자 외도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그행위를 안날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2년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동의하거나
용서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시 심증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잡을수 있는 것이 통화기록 , 문자메시지등을 확보하고
간송죄로 고소할수 있는 불륜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녹음파일등
준비를 해야 재판이혼시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있다면
폭행직후 병원에 진료기록을 남기고
상처부위를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 놓는것도 좋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긴싸움이 시작이 입니다.
정말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권,양육권,친권,위자료,양육비 등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고
최종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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