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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연금 가입은 신중히 선택하라
    이전글 2011. 9. 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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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소득비율은 상위층, 중산층, 저소득층 이렇게 크게 세분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세분류 중에서 중산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산층 은퇴설계의 핵심은
    시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소득 쪽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1. 연금저축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①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정부는 개인이 자유의사로 직접 가입하여 납입하는 연금저축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②연금저축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신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전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단,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해서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연금수령시 부과되는 세금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소득세 5.5%’. 또는 ‘기타소득세22%’ 중 하나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기 위해서는

    첫째, 10년 이상 납입해야하며,
    둘째, 연금을 만55세 이후에 받아야하며,
    셋째, 연금을 5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시 소득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3. 연금저축의 종류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은 보험사(연금보험), 은행(연금신탁), 증권회사(연금펀드)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①생명보험회사 - 특약을 통해 사망보장이 포함되기도 하며, 연금수령 방법에 있어서도 10?20년 등 확정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확정형과,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②손해보험회사 - 연금수령 시작부터 최대 25년까지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③은행 - 연금저축신탁은 연금수령시 확정기간 5,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사 - 연금저축보험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⑤증권사 -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 수령시 확정기간 5,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일정부분 주식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되는 부분이 겹치기도 합니다.

    소득공제연금 가입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본인의 절세효과를 엄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상품에 불입한 금액의 이자는 연금 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제비적격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2011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남으로서 안전적인 노후 확보와 저축장려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상품도 다양하므로 현재 자신의 재산과 함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 은퇴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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