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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사항
    소송 2013. 2.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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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사항

     

     

     

    오늘은 이혼소송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희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을 제외하고,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절차

    보통 이혼소소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 부부나 재벌 부부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이혼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양육권 또한 부부 양쪽이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여

    양육권,친권에서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등의 이혼소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그 비밀은 바로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우리나라 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유명인사들은 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합니다.

    즉, 이혼소송 시작으로 이혼소송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재벌, 사회 저명인사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의 경우

    끝까지 가서 이혼소송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그사이에 부부간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이혼을 한다는 의미로 아시면 됩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시간적, 물리적 비용에서 이혼소송보다는 실속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혼의 합의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법원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 떄문에

    외부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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