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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법률사무소]협의이혼 재산분할 소송이혼절차소송 2012. 10. 12. 08:21반응형
[무료이혼법률사무소]협의이혼 재산분할 소송이혼절차
안녕하세요, 무료이혼법률상담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입니다.
이혼당사자는자는 협의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일단
반드시 배우자 중 일방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양육에 대한 협의를 할떄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변경경우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협의이혼 당시
정하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다시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 소멸되기 떄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하더라도 기간내에 하시는 것이중요합니다.
사실 이혼의 경우 단순하게 배우자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 위자료 , 양육권, 자녀교섭권 등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얽혀있습니다.
현재 이혼에 대해 준비중이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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