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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법률상담]간통,이혼소송,재산분할 등등 - 수도권지역 방문상담도 가능!소송 2012. 10. 14. 06:44반응형
[이혼무료법률상담]간통,이혼소송,재산분할 등등 - 수도권지역 방문상담도 가능!
요즘은 이혼가정을 주변에서도 흔히들 볼수 있는데요.
하루 이혼하는 가정이 300쌍 정도가 될정도로 많으며,
젊은층 할 것없이 황혼이혼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기적이다, 가정을 생각을 해야 하는등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나,
사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부모님 가족 눈치를 보며,, 본인의 삶을 포기한채
꾹꾹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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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따라 말못한 사정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분들을 위해 이혼에 대하여, 이혼소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이란?
이혼은 부부가 생존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의 종류는?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요력을 인정 받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
이를 안 시점에서 2년 경과전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 이혼소송등
이혼이 진행이 되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쉽지않습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정리가 바로 될지 모르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등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기 떄문입니다.
예전만 해도 가정주부가 재산분할시 30% 정도만 인정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50%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면 제일 좋으며,
이미 그 선을 넘어선 상태라면 이혼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무료로 비공개 이혼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하며, 하소연도 하지 못했다면, 이혼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방문상담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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