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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혼 상담 - 재판이혼전문무료상담 안내소송 2013. 1. 23. 15:09반응형
변호사 이혼 상담 - 재판이혼전문무료상담 안내
이혼이라는 말이 요즘은 낯설지 않을정도로
주변에서 이혼가정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현재 이혼이라는 것이 권장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만큼 자식과 자신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이혼 상담 - 관할 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재판이혼 가사조사 절차는?
가사 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고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법원의 초적기재촉탁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필요한 제출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재판이혼시 사전조치(가압류, 가처분) 꼭 필요!!!
아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않기 위하여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대부분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시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중요한것은
가정법원의 경험이 많은
재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이혼절차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혼소송 법률적인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재판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에 대한
온라인 비공개 무료이혼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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