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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소송 2012. 9.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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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신청전에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여부

    양육권의 문제,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면접교섭권 등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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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모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1.가정폭력 등 긴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중(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도는 수감된 겨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협의의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제출서류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등과 도장
     

    2.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 서등본 또는 신팜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관련 서류준비와 확인절차 재산분할등에 관련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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