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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무료상담]이혼준비 이혼신고방법소송 2012. 9. 16. 17:21반응형
[이혼법률무료상담]이혼준비 이혼신고방법
결혼을 한다면 누구나 평생 반려자와 함께 하고픈 삶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로 살아온 환경과 성격차이등 서로가 이해한다면 이어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계획 삐걱대기 마련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있는 곳이라면 더욱더 결혼생활을 다시 한번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주변의 시선도 있고 하다보니..
참고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딱히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이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히 섰다면
이혼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이 되면 이혼이 성립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혼소송은(부부쌍방의 변론=>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1년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참지 않고 이혼 법률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씁니다.
이혼등에 고민이나 절차 등에 고민등이 있다면
무료이혼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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