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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이혼신고,이혼법률,이혼소송,이혼절차 무료상담소송 2012. 9. 25. 07:44반응형[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이혼신고,이혼법률,이혼소송,이혼절차 무료상담
결혼을 하면 평생을 함께 하기위해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세대만 해도 참고 살거나 , 자식들 위해 사는 것이 다였지만
지금은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이혼이 많아진것도 사실입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변에게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제일 좋지만,
가정폭력, 외도, 간통 등등 현실적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신고, 이혼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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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간략하게 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등이 있습니다.
- 협의상 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두사람의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 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 이혼입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일반의 이혼원인에 의거 타방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효과는?
이혼이 성립이 되면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이혼이 성립이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 관계는 완전하게 해소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이혼신고,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당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소송을 당했거나, 이혼신고,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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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재판이혼으로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및 가정폭펵, 간통 등
이혼소송 관련 이혼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통하여 또다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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