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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 자주하는 질문 모음 무료이혼상담소송 2012. 9. 21. 06:00반응형[이혼무료상담] 자주하는 질문 모음 무료이혼상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로 선택을 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라 남들에게 말도 꺼내기 쉽지 않지만,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이혼절차,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 소송 및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사전준비 정도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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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상담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받은후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거나 부인이 임신중일시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지난후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수 있습니다. => 이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함
-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바로 이혼이 된건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을 신고하는 법정절차가
완료되어야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남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2회의 확인기일을 모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이혼에는 합의가 됐는데,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협의이혼을 할수가 없어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시에는 이혼의사와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가지가 합의가 되어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런 각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했어요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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