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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자이전글 2011. 9. 2. 06:00반응형
상속에 관한 일 즉, 돈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 예로 상속이나 유산으로 인해 형제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①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최근친인 자녀(양자도 포함)를 말하며, 그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
의 상속분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면, 직계비속이
나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2순위-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를 의미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친가, 외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③ 3순위- 형제자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들어옵니다.
④ 4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
피상속인에게 1~3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방계혈족이란 형제와 형제의 직계비속의 형제와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이 공고를 통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사람을 조사. 확인하
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또는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해당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연고자까지 없어 상속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
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일반적인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의 조건이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상태의 배우자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해당되어 청구에 의해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상속의 우선순위는 쉽게 얘기하자면 1순위는 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로 봐야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
가 단독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거의 대부분 핵가족화이기 때문에 1순위에서 상속이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
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의 글처럼 정리가 되겠지만 상속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법적으로 복잡해지기 때
문에 한번쯤은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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