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을 물려주느냐, 아니면 생전에 물려주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과 증여를 절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 즉 동
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10년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증여의 장점을 잘 이용하면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효율적인 사전증여 전략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이전되므로 소득의 분산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②기준시가가 낮고 실거래가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호가는 2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10억 원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해당 토지가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
시지가 5억 원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됩니다.
③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여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늘어날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부담 없이 가치상승에 따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④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증자가 늘어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가 각각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⑤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이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포함된 증여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이 공제되어 증여가액이 감소됩니다. 반면 해당 채무액만큼
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
다. [비슷한 말] 양도세.)가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
재산을 물려주게 됐을 경우 상속을 통해서만 물려주게 된다면 상속세로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통해서 물려주게 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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