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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 계산구조를 알면 절세의 길이 보인다이전글 2011. 9. 20. 18: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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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기초인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장수기업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는 매우 중요합니다.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후계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들은 또 과도한 조세부담이 경영권 승계 이후 자금난, 사업 축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 매각 압박 등의 형태로 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해 고민할 때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계산흐름부터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한 절세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부터 알아보자
과세대상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의 평가금액을 말하며, 유증재산(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재산)과 사인증여재산(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1)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의 형태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증여재산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제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 여부에 따라 상속세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의 첫걸음인 상속재산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대부분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시 개시되었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 원을 제공합니다.
3)주요상활별 공제적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잘해도 절세가 가능하다
1)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2)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3)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면 되지만, 허위증빙,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2배인 40%를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물납도 가능하다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물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금을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부의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 할 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의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이지만, 연부연납의 경우 분납과는 달리 이자에 해당되는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만약 자신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재산이 많은 경우 후에 나이가 들어 생을 마감할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상속세에 대해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실 상속세&증여세를 살펴볼 때 절세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도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말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한 번쯤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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